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뉴질랜드 관계 (문단 편집) == 출입국과 비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비자/대한민국)]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비자/뉴질랜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각 나라 국민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한국 국적자들은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도 2021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K-ETA를 신청하고 와야 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본래는 여권만 들고 오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입국을 허락해주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뉴질랜드의 입국 심사 규정이 강화되었고 2019년 3월 발생한 모스크 테러 사건 이 후 보안 규정이 강화되어 결국 10월 1일부터 이웃나라 호주처럼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ETA 신청 비용은 $14이며, 특이하게도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시 여권 사진 등록하는 게 매우 어려워 시간이 좀 걸린다. 또한 배터리를 뺄리 소모하므로 배터리가 없을때는 충분히 충전 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결제까지 끝내놓고 핸드폰이 꺼져버려 돈만 날리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뉴질랜드의 경우 환경보호기금(NVL) $35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번이라도 입국을 거절당했거나,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 기록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ETA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TA의 경우 보통 빠르면 몇 분에서 하루내로 발급되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4일까지 걸릴 수 있으니 넉넉하게 출발 일주일 전에는 신청해야 안전하다. ETA 발급 없이는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절된다.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뉴질랜드와 체결한 트랜스 타스만 여행 협정에 따라 ETA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도착 즉시 뉴질랜드 영주비자가 부여된다. 호주 영주권자도 이에 해당되나 ETA 시행 이후에는 우선 ETA를 발급받은 뒤 따로 공항에서 영주비자 절차를 밟아야 한다. 3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머물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의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처리하지 않고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라는 별개의 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 모든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VFS Global이 파트서쉽을 맺어 비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 소재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는 서울 종로구 단암빌딩 9층에 있으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워킹홀리데이 시즌이 되면 비자 예약자들이 많아 예약하기가 어려우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비자지원센터는 영주권 비자 신청 접수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접수자들은 뉴질랜드 이민성 오클랜드 지점으로 직접 서류를 보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